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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16%에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의 3% (국가전략기술은 4%)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는 2020년에 국가전략기술인 스마트팩토리에 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A회사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은 5억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10억원의 16%인 1.6억원과 (10억원-5억원)의 4%인 2억원을 합한 3.6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회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3.6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회사는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10명 증가했습니다.

C회사는 중소기업이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증가인원당 최대 1300만원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C회사는 10명 x 1300만원인 1.3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C회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1.3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연구개발비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최대 5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B회사는 2020년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 2억원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습니다.


B회사는 중소기업이므로 연구인력개발비의 50%인 1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B회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R&D 관련 세액공제로는 연구개발특별세액공제,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제조업자분들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신청 가능한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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