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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사업자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C소매업은 2020년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광고비, 임차료, 인건비 등 총 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C소매업은 법인사업자이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의 1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C소매업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5천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업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소매업은 2020년에 3억원의 의류를 판매했습니다. B소매업은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B소매업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10%인 3천만원으로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3천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소매업은 2020년에 10억원의 식료품을 판매했습니다. A소매업은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이므로 부가가치세를 5%인 5천만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A소매업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10%인 1억원으로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5천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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