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병원 -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의원 사업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의원은 2018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양도대금의 일부가 청산되지 못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E의원은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원 사업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의원은 2018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양도대금의 일부가 청산되지 못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E의원은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원급 병원 -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세액공제의원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중단된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D의원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1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D의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이 특별지원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D의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중단된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D의원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1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D의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이 특별지원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D의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급 병원의 경청정구 - 연말정산의원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뒤늦게 발견한 기부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발견한 경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액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의원은 2020년에 1000만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A의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의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뒤늦게 발견한 기부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발견한 경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액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의원은 2020년에 1000만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A의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의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