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연구개발비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최대 5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B회사는 2020년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신제품 개발을 위해 2억원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습니다.
B회사는 중소기업이므로 연구인력개발비의 50%인 1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B회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1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R&D 관련 세액공제로는 연구개발특별세액공제,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제조업자분들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신청 가능한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