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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세액공제

음식점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중단된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F식당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1천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F식당은 법인사업자이므로 이 특별지원금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F식당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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