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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법인 - 청년고용 세액공제

병원 사업자가 만 2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B병원은 2020년에 만 2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5명을 채용했습니다. B병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소득세에서 채용인건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B병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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