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병원 -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세액공제의원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중단된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D의원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1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D의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이 특별지원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D의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중단된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D의원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1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D의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이 특별지원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D의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병원의원들은 매년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의료비가 높아지고, 의료기기나 약품 등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병원의원들의 수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나 감면 등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의원급 병원 -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의원 사업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의원은 2018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의원급 병원의 경청정구 - 연말정산의원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뒤늦게 발견한 기부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발견한 경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액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