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뒤늦게 발견한 기부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발견한 경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액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의원은 2020년에 1000만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A의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의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Commen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