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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세액공제

소매업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중단된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E소매업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2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E소매업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이 특별지원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E소매업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2억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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