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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경정청구 - 영세율 적용

소매업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소매업은 2020년에 3억원의 의류를 판매했습니다. B소매업은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B소매업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10%인 3천만원으로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3천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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