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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환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이 4억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식당은 2020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이 3억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D식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D식당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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