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회사는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10명 증가했습니다.
C회사는 중소기업이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증가인원당 최대 1300만원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C회사는 10명 x 1300만원인 1.3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C회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1.3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