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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법인 - 고용증대 세액공제

병원 사업자가 전년도보다 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병원은 2020년에 근로자 수를 10명 증가시켰습니다. A병원은 법인사업자이므로 법인세에서 근로자 수당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병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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