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 식품위생법상 위생등급 인증비용 세액공제음식점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위생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E식당은 2020년에 위생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 5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E식당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소득세에서 인증비용의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E식당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사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위생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E식당은 2020년에 위생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 5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E식당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소득세에서 인증비용의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E식당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식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환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이 4억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식당은 2020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이 3억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D식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D식당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이 4억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식당은 2020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이 3억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D식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D식당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식업 -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세액공제음식점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중단된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F식당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1천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F식당은 법인사업자이므로 이 특별지원금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F식당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중단된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F식당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1천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F식당은 법인사업자이므로 이 특별지원금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F식당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