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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 눈에 보는 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 발생비율 60% 평균 지원금 950만원

⚬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

⚬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신중년 적합직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 에게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960만원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960만원

▫ 국내 복귀 기업 지원  720만원

▫ 고용 촉진 장려금  720만원

 

《 고용창출 장려금 - 상세자료 보기 클릭 》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  600만원

▫ 일ᆞ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360만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600만원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안정 장려금 - 상세자료 보기 클릭 》

⚬ 매출액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로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 지원금 - 상세자료 보기 클릭 》

⚬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청년・장년 고용 장려금 - 상세자료 보기 클릭 》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성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고용환경 개선 장려금 - 상세자료 보기 클릭 》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 상세자료 보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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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직원 1명당 최대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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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1522-2247

고용장려금지원센터 . 대표자 전병권 . 사업자등록번호 ​588-87-03100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무궁화로20-38, 513호 (장항동, 로데오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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